🏠 전세사기, 계약 전에 막는 법: 반드시 확인할 문서 3가지
“계약서를 썼는데, 알고 보니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.”
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쏟아집니다.
보증금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날아간 뒤에야 ‘등기부등본이라도 확인할걸’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하지만 전세사기는 생각보다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쳐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.
지금 소개해드릴 ‘3가지 문서’를 계약 전에 확인만 하셔도, 대부분의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.
① 등기부등본
② 건축물대장
③ 신탁원부 또는 소유자확인서류
1️⃣ 등기부등본: 진짜 소유자를 확인하는 유일한 문서
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. 주소만 입력하면 소유자 이름, 근저당 설정 여부, 신탁 설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.
✔️ 등기부등본 확인처: 법원 등기정보광장 바로가기
여기서 **임대인이 계약서에 적은 이름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** 꼭 비교해보셔야 합니다. 또한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, 추후 경매로 넘어갈 위험도 고려해야 하죠.
2️⃣ 건축물대장: 불법 건축 확인 필수
두 번째는 건축물대장입니다. 전세 계약을 하려는 곳이 불법 증축된 건물은 아닌지, 거주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특히 다가구 주택, 불법 쪼개기 원룸 등이 포함된 경우, 사실상 ‘거주할 수 없는 공간’에 계약을 맺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.
✔️ 건축물대장 확인처: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바로가기
3️⃣ 신탁원부 또는 위임장: 소유권 이전 여부 체크
신탁 부동산의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. 등기부등본에 ‘수탁자: ○○신탁회사’라고 적혀 있다면, **실제 소유권은 신탁사에 있고, 임대인은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습니다.**
이때는 반드시 신탁사 또는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, 아니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명도소송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집주인 이름 = 등기부등본 이름과 일치
✅ 건물 구조 =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 일치
✅ 신탁 부동산 = 수탁자 동의서 확보
🔍 전세사기 예방법, 한 줄 요약
👉 “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직접 떼보고, 소유자 이름과 근저당 유무를 확인하라” 👉 “불법 건물은 계약하지 말고, 신탁은 반드시 동의서를 확보하라”
🧾 마무리 요약
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‘계약’보다 ‘확인’이 먼저입니다.
이 글에서 소개한 3가지 문서를 확인하면, 단 한 장의 종이만으로도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.
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, 한 번만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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