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신탁’ 동의서 없으면 계약 무효?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이유
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조용히 피해자가 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. 바로 **‘신탁 부동산 전월세 계약’**입니다.
겉으로 보기엔 일반 월세, 전세 계약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, 신탁 동의서 하나 없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.
더 충격적인 건,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
🏢 신탁 부동산이란?
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형태를 말합니다.
즉, 실제 소유자는 **신탁회사(수탁자)**이며, 건물주는 ‘위탁자’일 뿐,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.
이 방식은 건물주가 파산하거나 대출을 못 갚더라도 신탁회사가 관리해 회수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사용됩니다.
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.
❗ 신탁 부동산의 함정: ‘동의서 없으면 무효’
서울의 한 오피스텔 사례처럼, 입주민 33세대가 한꺼번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.
‘신탁회사 동의서’가 없었기 때문이죠.
신탁부동산에서의 임대차 계약은, 일반 건물주와의 계약과 달리 신탁회사(혹은 수탁자)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.
즉, 공인중개사나 건물주가 아무리 ‘정상계약’이라 해도, 법적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📉 동의서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?
- ✅ 계약 자체가 무효 →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됨
- ✅ 보증금 반환 청구 불가 → 소송을 해도 돌려받기 어려움
- ✅ 명도 소송에 당함 → 강제 퇴거 가능성
서울시 접수 기준, 2023년부터 1년간 발생한 피해 건수는 177건, 피해액은 무려 156억 원에 달합니다.
그만큼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.
🙋♀️ “공인중개사가 문제없다고 했는데요?” → 책임 회피 가능
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나 건물주의 말을 믿고 계약한다는 점입니다.
하지만, 신탁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동의서를 받지 않고 계약한 경우,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.
신탁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었다면,
- 세입자도 ‘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’로 간주
- 법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
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, 건물주는 “신탁은 다 그렇게 한다”며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🔍 신탁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
-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!
→ 소유주가 ‘신탁회사’로 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. - ‘신탁회사 동의서’ 직접 받기
→ 수탁자(예: 한국자산신탁, KB부동산신탁 등)의 공식 직인을 받은 동의서 필요
→ 일부는 우선수익자 동의서까지 요구됩니다. -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 것
→ 등기부 내용과 동의서 직접 확인
→ 의심될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도 고려
✅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, 이렇게 하세요!
확인 항목 설명
등기부등본 확인 | ‘신탁등기’ 또는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주의 |
신탁 동의서 유무 | 반드시 ‘수탁자(신탁사)’의 동의서 직접 확보 |
계약서에 명시 | ‘신탁사 동의하에 체결한 계약’ 문구 포함 |
중개사 책임 여부 확인 | 중개업소와 공제조합 보장 한도 확인 |
✋ 이런 계약은 피하세요
- "괜찮다, 문제없다"는 말로 넘기는 중개사
- "신탁은 다 그래요"라고 말하는 건물주
- 동의서 요구했을 때 “그런 거 없어도 돼요”라고 말하는 사람
신탁 부동산 계약은 보증금 수천만 원, 심지어 수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고위험 거래입니다.
전월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, 반드시, 등기부등본 확인과 신탁 동의서 확보를 생활화하세요.
마무리
“남들도 다 들어갔는데 괜찮겠지”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.
부동산 계약은 마지막 서명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.
신탁 부동산의 경우, 계약서 외에도 ‘신탁사 동의서’라는 또 하나의 문서가 내 권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.
조금 귀찮더라도, 오늘 집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.
그 한 장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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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피해 없는 안전한 계약,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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